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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21:26
[라디오서울] 한인회, 소요사태 피해업소도 지원한다
 글쓴이 : admin
조회 : 467  

2차 구호기금 대상 확대, 신청기간 1주일 연장

현재 100여 가정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인들에 대한 2차 현금 지원을 시작한 LA 한인회에 신청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회가 수혜 대상을 최근 흑인사망 항의 시위와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까지로 확대했다.

또 당초 이번 주말까지 였던 신청 접수 기간도 1주일 더 연장했다.

2일 한인회는 최근 항의 시위와 소요 사태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 중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아 500달러씩의 2차 구호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인회는 나성영락교회 및 한국 교회들이 기부한 10만 달러와 안병찬 CPA가 지원한 5,000달러 등 10만5,000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서류미비자, 탈북민, 시니어와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500달러씩 지원하기로 했었다.

다만 이번 소요 사태 피해 업소들의 경우 기존과 신청 접수 서류가 다른데, 이름, 전화번호, 업소명, 업소 주소, 피해 날짜,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을 반드시 이메일(info@kafla.org)로 한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인회는 현재 통행 및 우편 배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주 토요일(6일)까지로 정해놨던 접수 기간도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2일 오전 현재까지 총 100여 가정이 서류를 갖춰 신청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때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인데, 이번에는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인회의 설명이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1가정 당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접수는 같은 가정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걸러내는 기능이 없는 등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배부된 신청서가 2,000여부에 이르는 만큼 신청 가정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요 사태 피해 업소를 제외한 기존 수혜 대상의 제출 서류는 구호기금 신청서(한인회 비치), ID 사본, 이름과 주소가 있는 공과금 고지서, 렌트 등 각종 지불 기록이 있는 3~5월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리스 계약서 또는 셸터 거주 확인서, 재정적 어려움 증명 자료(예컨대 세금보고 서류, EBT 카드, SSI 수혜편지) 등이며, 없는 경우 없는 이유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기존 수혜 대상의 경우 한인회관 내 한인회 사무실로 우편(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구호기금 신청’)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해 한인회관 출입게이트에 설치된 투명 박스에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문의 (323)732-0192, info@kafla.org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