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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 22:13
[한국일보] 한인회에 20년간 사무실‘무상임대’
 글쓴이 : admin
조회 : 348  

LA 한인회관 건물. [박상혁 기자]

지난 수년간 한인회관 렌트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LA 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한미동포재단(이사장 준 허)이 갈등을 봉합하고 LA 한인회에 한인회관 사무실을 사실상 무상으로 20년간 장기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포재단 분규 당시 법정관리인 측의 렌트비 소송으로 야기됐던 LA 한인회와 한미동포재단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 LA 한인회는 한인회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회관 건물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으로부터 인정받게 돼 장기간 안정적인 한인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29일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한미동포재단과의 렌트비 협상이 타결돼 임대계약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한미동포재단 이사진이 새로 출범한 이래 렌트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LA 한인회와 한미회관의 특수관계를 이해하고 수용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한인회의 유일한 숙제였던 렌트비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게 돼 차기 한인회는 렌트비 걱정 없이 한인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회와 동포재단 측은 명목상 월 1달러를 렌트비로 정하고, 약 3,400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렌트비는 한미동포재단이 한인회에 그랜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동포재단 원정재 사무국장은 “임대계약서에 그랜트 형식의 렌트비 면제조항을 포함시켜 한인회는 명목상 월 1달러를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한인회관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한인회가 현재 한인회관 사무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회 제임스 안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야 할 한인회는 안정적인 사무실 공간 확보가 중요해 재단측과 매 5년씩 4차례 임대연장이 가능한 옵션을 포함시킨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합의한 상태”라며 “한인회관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LA 한인회라는 점을 한미동포재단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물밑 협상을 벌여온 양측은 지난 2018년 당시 법정관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제임스 안 이사장은 “당시 법정관리인의 소송으로 인해 한인회가 불가피하게 재단측에 냈던 약 3만4,000달러의 렌트비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며 “재단측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환불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한인회가 약 1년6개월간 납부한 렌트비 3만4,000달러를 한인회에 그랜트 형식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인회측에 그랜트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