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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1 12:47
[한국일보] ‘자영업자 실업수당(PUA)’ 신청에 한인 대거 몰려
 글쓴이 : admin
조회 : 342  

▶ LA한인회, 하루 40~50명 신청대행업무 도와

▶ 재무서류 등 필요…주당 최고 767달러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등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한 팬데믹 실업수당 지원프로그램(PUA)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신청이 몰리고 있다.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 등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예약제로 직접 대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한인회는 팬데믹 실업수당(PUA) 신청이 시작된 지난 4월28일부터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한인들의 신청을 도왔다고 7일 밝혔다.

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현재 하루 40명~50명 정도씩 돕고 있는 상황이며, 예약 신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PUA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PUA 신청자들은 일반 직장인 실업수당 신청자들보다 상황이 다양해 1명당 신청 대행 시간이 45분~1시간 오래 걸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꼭 지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약자들에게 당부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PUA 신청을 위해서는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 서류 ▲비즈니스 관련 올해 재무 서류(financial statement) ▲본인의 ID(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등이 필요하다.

PUA 실업수당은 기존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인회는 유튜브 채널(KAFLA-TV)에 혼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려 놓기도 했다.

또한 한미연합회 웹사이트(kaclakorean.weebly.com), 민족학교 웹사이트(www.krcla.org/krc-news-kor/aprll-28-2020) 등에서도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EDD에 따르면 PUA는 사업체 소유주(business owner), 자영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이 외에 일반 실업수당(UI)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비즈니스가 상당히 줄어든 경우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실업이 시작된 주로부터 최대 39주동안 매주 167달러가 지급되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3월29일부터 7월 말까지는 연방 정부의 추가 수당인 600달러씩이 더해져 주당 최고 767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323)732-0192, 0700, info@kafla.org LA 한인회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