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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 20:53
[한국일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디서 도움 받나요
 글쓴이 : admin
조회 : 1,034  

19일 LA한인회 데이빗 최(맨 왼쪽) 수석부회장과 관계자들이 한인들의 코로나19경제 피해 구제 프로그램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박상혁 기자]


▶ 한인들 정부 프로그램 문의 쇄도…궁금증 해소
실업보험 : 최대 26주간 매주 40~450달러 지급

▶ 장애보험 : 코로나 증상 있을때 임금의 60~70%
EDD웍쉐어링 : 직원 감원 불가피한 고용주 보상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되는 한인 임금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들도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많은 한인들은 SBA 긴급 자금융자 프로그램이나 실업 수당 신청 등 정부의 각종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안내하고 있는 LA 한인회에는 지난 주부터 하루 수십여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각종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리했다.


■실업보험수당

직장에 다니는 한인 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을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돼 임금이 줄었을 경우 최대 26 주간 매주 최소 40달러~ 최대 450달러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교령 때문에 자녀 돌봄을 이유로 근무(재택 근무 포함)를 못하게 된 경우는 전화 인터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행정 명령으로 1주 무급 대기기간이 면제돼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에 설명돼 있다.

■장애보험수당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나 ‘코로나19’ 증상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의료진 입증 필요)에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70%를 받을 수 있다. 최대 52 주간 매주 최소 50달러~ 최대 1,300달러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행정 명령으로 1 주 무급 대기 기간이 면제돼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상해보험수당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 수당을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dir.ca.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직장에서 또는 해당 직업때문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