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제 4차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서('LA한인회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를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차 구호기금은 지난 9월 고대동문회에서 1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조앤 김 CBB 뱅크 행장이 개인 자격으로 1만 달러, 그리고 지난 9일 CBB 은행에서 2만5000 달러를 기부해 총 4만5000달러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CBB 은행(행장 조앤 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자 이번기금을 마련했고, 한인회에서 지난 1~3 차의 구호기금을 통해 많은 한인들을 지원한 일을 보고 이번에 한인회를 통해 동포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구호기금의 지원대상은 렌트비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번 4차 구호기금 신청시 1개월 이상 렌트비를 내지 못한 한인들이 지원대상(총 90명)이 된다. 1인당 구호기금 액수는 500 달러다.

지난 7월 LA 시 및 LA 카운티 렌트비지원 프로그램에 수많은 한인들의 신청을 도왔을 때나 현재에도 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렌트비 문제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4차 구호기금에서 지원되는 1인당 500 달러는 렌트비 지원이 목적으로 신청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형식으로 집주인 앞으로 체크를 발행해 집주인과 한인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코로나19 제 4차 구호기금 신청서▲집주인 또는 건물주 및 세입자 확인서▲신청자 미국 ID 사본(운전면허증 또는 ID, 영사관 ID 중 1개)▲렌트 계약서▲렌트비가 밀렸다는 것을 알리는 모든 종류의 고지서▲9월분 은행 statement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1차 신청서와 관련서류 검토, 2차 신청자 및 집주인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1,2,3,차 구호기금 당첨자는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상 렌트비 미납 사실을 보여주는 관련 서류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인회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인가정을 돕기위한 구호기금 지원 사업을 3차에 걸쳐 실시해 총 39만3000달러를 한인 동포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특히, 한인회는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해 정부지원 헤택에서 소외된 한인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현재까지 구호 기금 지원을 받은 한인 동포들 중에는 저소득 한인 가정, 유학생, 서류미비 동포, 극빈층 노인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웃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뜻 구호기금을 기부해 주신 한인 동포 개인 및 단체, 교회, 기업들에게 한인 동포 사회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4차 구호기금 문의:(323)732-0700, info@kafla.org
▶신청서 접수: 우편(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구호기금 신청) 또는 직접 Drop 방식(LA 한인회관 입구게이트 투명박스에 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