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일 한인회서 신청 대행
LA시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체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유닛 이하 주거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프램 신청을 받는다.
ULA-ERAP 프로그램으로 23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선정이 되면 건물주는 최대 6개월치의 밀린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웹페이지(https://houshing.lacity.org)를 통해 가능하다.
LA한인회는 지원 신청을 대행한다.
▶예약: (323)732-0700/이메일(info@kaf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