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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5:19
[한국일보] “한인회관 자산 위탁관리 신청”서명운동
 글쓴이 : admin
조회 : 698  

19일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뒷줄 왼쪽 세 번째) 등 한인 단체장들이 한미동포재단 자산관리 위탁신청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며 재단 수익금을 소송비용으로 탕진하고 있는 LA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정상운영을 위해 LA 한인단체들이 법원에 자산관리 위탁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다음 달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LA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LA 한인회관 관련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 현재 법정소송으로 인해 한인회관이 재정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회관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산관리회사에서 모든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직 이사 직분으로 현재 재단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LA 한인회 측은 지난 2014년부터 양측이 소송으로 인해 렌트 및 광고 수익금이 한인회관 운영과 보수에 사용되지 못해 재산세 미납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자산관리회사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이후 양분된 이사회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간 40만달러에 육박하는 재단 수입도 양쪽이 나눠 갖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이사장 측은 현재 벽면과 빌보드 광고, 중계 안테나 등 1만5,550달러의 광고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LA 한인회 측은 월 1만5,000달러로 추산되는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양측이 재단 수입을 반반씩 나누고 있지만 이사회 양분으로 인해 사무국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데다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양측 모두 재정이 바닥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법정소송 이후 비영리재단인 LA 한인회관이 행정착오로 인해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등 현재 3년 가까이 재산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날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한인회관 수익금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동포사회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최선이다”고 말하며 한인단체장들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한인회관의 수익금을 자산관리회사가 위탁관리 해야 한다는 청원운동과 관련해 법정소송의 당사자인 윤성훈 전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이사장 당선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한인회 측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6월8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이후 모든 재정내역을 공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인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자산 위탁관리 사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 한 상법전문 변호사는 “관련 청원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재산세 미납 등 소송 이후 한인회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판결에 있어 일정부분 고려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