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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6 10:44
[라디오코리아] 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방안 담은 법안 발의
 글쓴이 : admin
조회 : 509  
   http://www.radiokorea.com/audio/news/2019/04/02/311550/1.mp3 [92]

[앵커멘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제 때 마치지 못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LA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사회는 수년간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법안 개정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는데요.

 

지난해 직접 LA를 방문했던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 소지자 등)인 경우

자녀들에게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이에따라 한인 2세들 중 상당수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놓친 남성 복수국적자는

군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살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국적을 갖게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같은 한국의 행정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 진학이나

방위산업체, 연방공무원 등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접한 한인 2세들은

어쩔 수 없이 꿈을 접고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수차례 LA를 방문해

한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뒤

지난 27일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입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_ “그 당시 하와이에서부터

어려운 걸음을 했던 동포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께 이 법안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고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한인 2세들을 위해

인터넷 ‘화상 전화’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선별구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은 ‘점진적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_ “점진적 개정이 돼야하는거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언제될지도 모르고요.

그동안에도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 구제가 돼야하잖아요?

이런 점진적 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고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적유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