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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0 13:03
‘법대로’와 ‘가족처럼’의 기로에 선 고용주와 종업원
 글쓴이 : admin
조회 : 3,280  

최근 비정상회담이란 한국 TV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다각기 다른 11 국가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매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다그중 직장생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예고 없던 회식 자리에 개인 약속을 취소하고 가야하는지 상사가 주말에 사적인 심부름 부탁을 한다면 응해줘야 하는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에서 수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인 패널은 놀랍게도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회식도 참석하고 심부름도 기꺼이 해줄 있다고 했다.  이미 그들은 가족처럼 강조하며 우리가 남이가 자세로 직장과 사생활 영역이 혼재돼 있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온전히 적응된 했다.  이처럼 강력한 한국의 직장문화에 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단순히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영역에서 작동하게 된다.

미국내 한인 이민자 상당수도 이런 정서를 갖고 미국 땅을 밟는다그래도 미국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한인 이민자는 미국에 왔으니 당연히 미국법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지만 법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우며, 예외가 많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이해와 전면 충돌한다.  영세한 한인 사업주들은 현실적으로 노동법과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종업원의 근무기록과 인사기록을 문서로 남길 시간과 정신도 없다.

분명히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게 됐지만, 당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익숙하고 계산도 편리한 한국식 월급혹은 샐러리 적용해 종업원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복잡한 법대로보다는 한국식 가족주의 표방해 자신의 입장에서 잘해주다 보면 불분명한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리라 가정하게 된다. 근무시간 기록과 그에 기반한 시간당 임금 지급을 근간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반하는 사업장 운영을 시작하고, 결국 이런 시작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리란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미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국법과 정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Wage and Hour Law) 사실상 고용주와 종업원간 기계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한다고용관계를 시작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직원이 오버타임을 면제 받아 (Exempted) , 시간 기록 없이 고정임금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가 여부다.  오버타임을 면제 받지 못한다면, 직원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의 근거없는 기대와 달리 오버타임을 면제 받는 직원은 법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종업원들은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며, 이런 직원들에겐 까다로운 휴식과 식사시간 제공 기준이 적용된다시간기록이 중요한 만큼 종업원들이 제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곤혹스러운 부분은 이런 기록을 보관해 증거로 입증해야할 책임이 고스란히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서로가 사정을 봐주면서 운영하다간 결국 종업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나중엔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족같은 직원에게 편의 봐주며 잘해주다가(?)  ‘믿는 도끼에 찍히고’ ‘ 잃고 외양간 고치는수순을 밟게 된다.  ‘가족처럼이라며 희생을 강요(?) 당했던 종업원들은 희생의 크기만큼 적대적 감정도 커져 법대로해서 혼쭐을 내주겠다는 뒤늦은 정의감에 불타게 된다.

상담을 고용주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중 하나가 형처럼 잘해 줬는데”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중 하나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며 클레임이라도 걸게 되면, 고용주에게 돌아갈 실제 부담은 미지급 됐다고 주장하는 임금 금액에 각종 벌금까지 합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행여 종업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없어 아예 방어를 못하거나 방어할 만한 자료가 없어 소송에서 제대로 싸워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국식 정에 기반한 가족주의에 막연히 의존하던 고용주들은 뒤늦게 얻어 맞은 대한 실망과 분로로 쉽게 화를 가라 앉히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어디 가만두나 보자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고용주들이 취할 있는 반격의 기회는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미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동자를 보호한다. 정부기관을 통하건, 민사소송을 통하건 게임의 룰이 고용주에게 많이 불리하다.  종업원을 대변하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기세 등등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쯤 되면 많은 고용주들이  미국 사법 시스템에 정의가 없다 한탄하게 된다법이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 현재이고, 사회적 문제점이 누적돼 제도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바꾼다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다.   

한국에 이탈리아인과 독일인도 갑작스런 회식 통보에 불만없이 따라 나서며 한국식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다.  한국식 정과 가족주의적 정서가 사장과 직원을 돈독하게 연결해 주는 특별한 매개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태평양을 건너는 순간 우리 모두는 미국, 그중에서도 까다로운 캘리포니아주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제도를 비판하기 보다는 입국심사를 받고 공항터미널을 빠져 나오는 순간, 자신이 나라의 법의 지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잘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다 고용주의 생각은, 법리를 따져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부당해고를 들이대며 공격해 오는 종업원 앞에서 방어의 논리가 없다우리 사무실에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고용주 10계명 중에는 잘해주지 말고 법대로 하라 계명이 있다. ,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이란 사실을 다시금 한인 사업주들이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