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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0 13:08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선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
 글쓴이 : admin
조회 : 5,051  

100%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은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섰다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묻지마식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비용부담을 떠 안게된 사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묘수(?)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다. 과연 인간의 삶속에서 늙고 병들어 가는 과정에서 얻는 병과 고통을 어느 수준까지 종업원의 상해로 규정해 보상 받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지난 10년간 여러차례 이직을 하며 총 7명이 넘는 고용주와 일했다주로 소매점과 식당이었다. 이 기간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넘어선 A씨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와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갖게 됐으며, 스트레스성 불면증도 갖고 있다.  최근까지 일한 식당에서는 약 1년을 간헐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걸었다클레임 사유는 반복되는 일의 특성으로 몸의 여러곳이 고용기간동안 아프게 됐으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물론 자신의 몸이 지난 10년에 걸쳐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자신은 돈 한푼 낼 이유가 없었고, 결국은 1만달러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리셉셔니트스로 일한 B씨는 일을 그만둔 후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 사유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손목과 팔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B씨의 케이스는 진행중이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수천달러의 합의금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경우 식당업주가 보험사가 있었지만, 결국 상해보험사는 합의를 하고 케이스를 마무리지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일했던 식당의 상해보험료는 크게 올랐다. A씨의 몸상태가 식당에서 일하기 전부터 아팠다는 식당주인의 주장은 현실적인 방어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A씨의 상해보험 클레임의 기간은 딱 그 식당주인과의 고용기간만을 상대로 했으며, A씨는 의사의 진찰과 치료기록에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부터 아파졌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B씨의 고용주인 치과의사는 불행히 보험이 없었다치과의사의 눈물겨운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크게 반응이 없다무보험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를 지불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식으로 케이스가 늘어날 수록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점점 올라가고, 실제 클레임이 발생한 고용주들의 상해보험료는 크게 오르거나 심할 경우 보험사에서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다위험을 안고 상해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고용주들은 점차 늘고 있으며,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세금보고하는 임금지급 금액을 줄여온 고용주들은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는 등 갖가지 묘수를 짜아낸다.

그러다가 무보험이었던 영세업자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라도 걸리게 되면 해결이 요원해진다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싸워 보려면 비용이 크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클레임 금액을 0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무시한다고 끝날일도 아니다자신의 명의로 된 집같은 재산이라도 있다면 고용주 대신 돈을 쓰게 된 주정부에서 그 고용주의 재산에 유치권 (Lien)을 행사하게 된다.

확대 해석일수도 있으나,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이 이렇게 남용되게 된 것은 공격적인 미국 법률시스템의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실패에도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된다평소에 예방의학 차원에서 현실적인 비용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의 문턱이 낮았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계기로 자신의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건강문제를 해결보려는 과욕이 줄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