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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3 18:19
국외체재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
 글쓴이 : admin
조회 : 759  
   https://kafla.org/ko/event/Visit.pdf [324]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518]

국외체재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병역의무자이며,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7년생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2022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형사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① LA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②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온라인 신청(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 여권발급 제한

 

자세한 국외여행허가신청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우 민원영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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