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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0 15:23
"멋대로 비용쓰고 청구"…가주변협, 변호사 불만 조사
 글쓴이 : KAFLA
조회 : 1,859  
"멋대로 비용쓰고 청구"…가주변협, 변호사 불만 조사 [LA중앙일보]
의뢰인·법정 '소통'도 문제
발행: 02/20/20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02/19/2014 21:25

변호사에 대한 고객 불만 1위는 수임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변호사협회(이하 가주변협)가 지난해 핫라인에 접수된 고객 불만 전화 1만360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임료 관련 불만이 전체의 18%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수임료 불만' 사항중에는 미리 합의한 수임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청구, 비용 부풀리기 등이 포함됐다. 또 고객의 수임료는 고객신탁계좌(Client Trust Account)에 적립해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 다음으로 불만이 높았던 항목은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이었다.

이 항목은 변호사가 ▶고객의 전화나 이메일에 제때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재판 상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 공격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 ▶증인 심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상충(14%)과 허위 및 과대 광고(12%)가 뒤를 이었다.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은 변호사가 원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거나 변호사가 다른 고객을 함께 대변하는 공동 변호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상대방이 수임 변호사의 과거 고객이었을 경우에도 이해관계상충에 해당된다.

광고에 대한 불만은 허위 및 과대광고를 포함 로펌 명칭과 명함이 다른 경우나 사건을 자기한테 맡기라는 권유행위에 대한 불만사항도 접수됐다. 이외에도 기밀정보 처리와 변호사의 비행(misconduct)에 대한 전화 신고도 10건중 1건을 차지했다.

한인들의 경우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차례 연락을 취해도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비율도 높았다.

최근 일부 한인 변호사중에는 자격 정지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할 보상금을 가로채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한인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수임계약서 작성시 수임료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고 핫라인:800-238-4427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