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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0 00:13
“이 나이에 추방돼 한국 가면 뭘 해먹고 사나…”
 글쓴이 : admin
조회 : 3,113  
■ LA 한인회 무료 이민법 상담 
한인들 가슴 아픈 사연 줄이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13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50대 한인 김모씨는 10년 넘게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카페 청소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체신분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무면허로 깡통 밴을 몰고 다닌다. 

운전할 때마다 불안해 하던 김씨에게 결국 3년 전쯤 사단이 났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무면허에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된 것. 보통 같으면 당장 추방감이지만 다행히 3년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얼마 전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언제 추방 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을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가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LA 한인회(회장 배무한)가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무료 이민법 상담에 신분문제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한인회가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승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민법 상담에는 3월에는 상담 신청자가 많이 몰려 2회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상담이 실시됐고 60명이 무료 상담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2명이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했고 38명이 체류신분 상담을 받았다. 

시민권 신청을 하러 왔다는 40대 한인 여성 이모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다가 나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자가 됐는데 딸아이는 21세를 넘겨 영주권을 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영주권만 갖고 한국에 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시민권을 받아 딸이 있는 한국에 나가 살 계획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이승우 변호사는 “체류신분이 불체인 한인들 가운데 구제받는 방법이나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위기에 있더라도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등으로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을 때는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 최근 5년 내 출국 기록과 함께 수수료(680달러)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323)732-0700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