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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23:19
재산세 절약법 Tax Base Transfer 활용하세요
 글쓴이 : admin
조회 : 3,278  

■ 기획 - 오늘 재산세 마감…절세 요령

밸리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A모씨 부부는 아이들이 장성해 집에서 나가면서 LA 한인타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한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재산세가 걱정된다. 20여년 전 10만달러 정도에 구입한 현재 사는 집의 판매가격은 50만달러, 타운 내 사려고 하는 콘도가격 역시 50만달러인데 이럴 경우 A씨는 재산세는 5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적은 노년에 상당한 부담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1987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60’에 따르면 홈오너가 55세 이상일 경우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를 구입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오늘 1기분 재산세 마감일을 맞아 주민발의안 60 등 합법적으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본보 8일자 A1면 보도>
 
55세 이상은 현재 내는 재산세 액수
 새로 구입한 주택에 그대로 적용가능
 매각 후 2년내 사야·평생 한번만 해당
 
■주민발의안 60
 이 법은 전문용어로 ‘Tax Base Transfer’인데 55세 이상의 홈오너들이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의 재산세가 아닌 과거에 살았던 집 가치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 집을 팔고 같은 가격 또는 이보다 낮은 가격의 다른 집을 살 경우 현 주택에 적용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새 집으로 이전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주택 매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큰 집을 팔고 골프장이나 호수 비치 주변의 작은 집으로 옮겨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삶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잘 아는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회사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리맥스 트라이시티 부동산의 찰리 서 에이전트는 “주민발의안 60에 의한 재산세 혜택 제도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한인들이 매우 많다”며 “55세 이후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법규를 꼭 알아 볼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격
 ‘재산세 혜택’(California Tax Relief)이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홈오너가 집을 팔고 나서 2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반드시 구입한 주택은 홈오너의 주거주지여야 하며 렌트용 주택은 안 된다. 홈오너가 부부일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가능한 데 집 공사비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
 
기존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줬을 경우나 마켓가격보다 싸게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부터 대상범위를 영구 장애자들에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게 넓혔다.
 
■주민발의안 90
 종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8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90에 따라 카운티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7개 카운티에서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당 카운티에 한해 주민발의안 90이 적용된다.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한 7개 카운티는 LA,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벤추라, 알라메다 등이다.
 
즉 LA에서 집을 팔고 OC로 이사 가면 괜찮지만 LA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이사할 경우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신청서는 LA의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구할 수 있다. 전화(213-893-1239)나 직접 산정 오피스에 가면 신청서가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해 ‘BOE-60-AH/OWN-89’를 서치하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신청은 새로 이사 간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자동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 한 장으로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에 살았던 집의 판매날짜와 가격 그리고 새로 구입한 집의 구입가격과 날짜 등 정도만을 기입하면 된다.

부부사이 소유권 이전 때도 낮은 기준 그대로
 
■ 기타 재산세 절세 방법
 
부부 사이에서 주택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에도 재산세가 다시 선정되지 않고 그 전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그대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결혼한 상태의 사위나 며느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손주 간의 소유권 이전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면 재산세 산정기관을 상대로 재산세 이의신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잘못된 주택기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 및 대지면적, 베드룸, 화장실 등 재산세 담당기관이 보유한 주택 기록상의 오류를 정정해야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
 
재산세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동네에서 매매된 주택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대상 주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주택을 5채 이상 찾아서 제출하면 성공률이 비교적 높다. 비교대상 매매 주택은 신청대상 주택과 비슷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평 및 대지, 베드룸, 화장실, 건축연도 등이 비교대상 조건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동산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은 최고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자본이득 세금(capital gain tax)이 면제된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