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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4 17:05
‘세대주’ 잘못 표기 세무감사 날벼락
 글쓴이 : admin
조회 : 2,122  
일반 개념과 차이… 가주 10만명에 통지
입증 못하면 세금폭탄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3)씨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으로부터 감사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제대로 세금보고를 했다고 생각했던 이씨에게 날아온 통지서는 세금보고에서 ‘세대주'(Head of Household·이하 ‘HOH')이라고 표시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부양가족에 어머니를 집어넣고 HOH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했는데 이를 증명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다행히 어머니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추가 세금을 면하게 됐지만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주 세무국으로부터 개인 세금보고 때 세대주 여부 등 세금보고자 범주에 관한 특정 항목 표기를 이유로 세무감사 또는 추가 세금부과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 세무국은 이번 달 들어 캘리포니아 내 세금 납부자 총 10만여명에게 ‘세무감사 통지서'(audit letter)를 우송했다. ‘HOH’이라고 표기한 200만명 중 5%에 달하는 세금 납부자에게 세대주 여부를 증명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특히 결혼을 한 많은 세금 납부자들이 HOH를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를 선택해 보고했으나 세법에서는 이 범주가 일반적인 세대주 개념과 다르게 적용되고, 세율과 세금공제 혜택도 낮아 이로 인한 추가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세무국에 따르면 ‘HOH’는 신고자가 미혼, 미망인,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 이혼남(녀) 등 기혼상태가 아니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반 이상 또는 반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기혼상태에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보통 3,800여달러의 공제혜택을 받으나 HOH인 경우 공제액이 7,600여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적용 세율도 낮아 이를 모르고 HOH라고 표시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우에 따라 수천달러의 추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세무 당국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매년 HOH라고 표기한 세금 납부자가 200만명”이라며 “하지만 많은 경우 HOH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보고를 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풀러튼에서 CPA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정현씨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한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따라서 최근 들어 HOH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국은 이외에도 2011년 세금환불 미보고 캘리포니아주 9만여 업체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