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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4 21:27
‘90일 체류 무비자’로 들어와 아파트서 합숙
 글쓴이 : admin
조회 : 2,062  
■ 한국여성 원정 성매매 조직 적발
인터넷 사이트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 매춘, 상당수는 불체자 신분으로 남아 성매매 계속

LA와 뉴욕으로 한국 여성들을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한국 내 알선책과 미국 내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본보 13일자 A3면 보도) 이들은 한미 간 무비자 협정을 악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LA 등지로 입국시켜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된 용의자들은 모두 22명으로, 한국 내 알선총책 장모(59)씨 등 3명은 구속되고 LA를 포함한 현지 업주 이모(37·여)씨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오모(35)씨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90일 이내 관광·상용목적 방문자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는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을 통해 미국에 입국·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미국 입국심사가 강화되자 성매매 여성들에게 입국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입국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경험이 없는 여성을 짝지어 출국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ESTA를 이용해 입국 때 미국 당국에 성매매 업소로 등록된 주소지나 업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장씨 등 3명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20∼30대 여성 17명을 미국 LA와 뉴욕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해당 업소로부터 1인당 1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37·여)씨 등 2명은 한국에서 온 여성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240∼500달러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한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장씨 등은 개인 블로그나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 사이트에 ‘월수입 2,500만∼3,500만원 보장’ ‘LA·뉴욕에서 함께 일할 언니 초대합니다’ ‘출국 입국까지 에스코트 해드려요’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들을 끌어 모았고, 장씨 등은 관심을 표명한 여성들에게 반라사진을 요구했고 현지 업주들은 사진을 넘겨받아 사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성매매 업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아파트에 합숙시키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한인과 미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미국으로 건너온 여성들은 이를 통해 월 9,000~1만3,000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숙소 비용과 미용실 요금, 기타 생활비를 제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었고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씨 등을 통해 출국한 여성이 15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직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