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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1 22:09
한국식 연말회식 미국선 "안돼요"
 글쓴이 : admin
조회 : 2,149  
강요된 참석은 업무 연장…오버타임 줘야
노래방 신체 접촉도 '성희롱' 단골로 피소

A부장은 올해 부서원들과의 연말 회식에 2차는 함께 나가지 않을 생각이다. 1차로 저녁을 함께 한 뒤 2차로 8명의 직원이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게 코스지만,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성희롱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들어서다. A씨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사가 없는 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연말 시즌에 잦은 회식 자리에서 한인들이 쉽게 실수하는 노동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회식 자리 자체가 업무의 연장 선상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까지 한국 문화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참석을 강요한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뤄진다면, 이 자리는 업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오버타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잡힌 회식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김윤상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여한다는 걸 잘 알려야 한다”며 “회식에서 음주 뒤 직원이 제 3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고용주가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회식 참석을 강요하지 말고, 이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핸드북에 적어 놓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성희롱 문제다. 술자리에서 건네는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여직원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한 한인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몇년 전 모 은행에서 동료 직원들의 강요로 노래방에서 부장과 춤을 춘 여직원이 성희롱 소송을 한 적도 있다”며 “특히 술자리에서는 행동이 과격해지기 쉬우니 많이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말 한마디라도 여직원이 성적으로 희롱당했다고 느끼면 안된다”며 “술을 많이 마시지 말자는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춤 추자고 강요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성희롱 소재로 둔갑한다”며 “연말 회식은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한해를 함께 정리하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