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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13:13
미성년자에 담배판매 무더기 적발
 글쓴이 : admin
조회 : 2,300  

▲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왼쪽)과 미치 오파렐 시의원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들의 현황을 설명하며 단속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업소 2곳 등 14곳 함정수사에 걸려 판매 라이선스 박탈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LA시 검찰의 함정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한인 운영 스토어 2곳을 포함한 14곳의 업소들이 적발돼 담배판매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당국은 앞으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불법판매 함정단속을 매년 50% 이상 늘리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미치 오파렐 LA 시의원과 함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단속에서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30일간 담배판매 면허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 검찰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 업소들 중에는 한인 여모씨가 운영하는 라데라하이츠 지역의 D업소와 이모씨가 운영하는 한인타운 인근 P업소 등 2곳의 한인 리커·마켓이 포함되는 등 한인타운 지역 업소들도 다수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업소가 특히 주변 초·중·고교들과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어 청소년들에 위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에 속하며, 5년 내 1회 적발되면 경고 고치, 2회 적발 때 30일 정지, 3회 적발될 경우 90일 정지, 4회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담배판매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업주가 단속에 최초 적발될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500달러부터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며 2회 적발될 경우 1,000달러에서 1,800달러, 그리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그 이상의 벌금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단속요원을 투입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행위 함정단속은 주정부와 공동 실시하며 주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 충전용 니코틴 액을 판매하는 행위도 주된 함정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