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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2:23
“면허비도 안내고 무허가 운행” 택시업계‘우버’상대 집단소송
 글쓴이 : admin
조회 : 1,542  
‘유사 콜택시’에 해당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Ride-sharing service)가 택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차량 공유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 업체인 ‘우버(Uber)’가 택시기사 및 업체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애틀랜타 지역신문인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13명으로 구성된 애틀랜타 택시 기사 및 업체 대표는 우버가 공공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시가 발급하는 택시 운행 허가증 없이 영업 중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장을 최근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우버는 택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 된 후 2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출시 4년 만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전 세계 37개국 140여 도시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택시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기존 택시 업계에 있어 거센 저항을 받고 합법 영업을 위해 면허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 택시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어 왔다.

공동 소송인 중 한 명인 스콧 매캔들리스는 “우버는 승객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일러 베넷 우버 대변인은 “우버는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며 “승객들이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즐기고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소규모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우리의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