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영어사이트
   
출장안마 서비스 바나나 출장마사지
 
작성일 : 14-09-23 12:07
아파트 건물주-입주자 분쟁 속출
 글쓴이 : admin
조회 : 2,259  
한인 김모씨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 소유의 콘도를 리스해 거주하던 중 플러밍 문제로 물이 새면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생겨 고통을 겪었다.

이를 콘도 주인인 이모씨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했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주인은 차일피일 미룬 채 약속기한을 넘기고 결국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건강진단서를 뗀 뒤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한인타운 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최근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이 집안에 갑자기 많아져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페스트 컨트롤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최씨는 한 달 넘게 매니저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하자 주택문제 분쟁조정센터에 신고하고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한인 세입자들과 콘도나 아파트 등의 건물주 간 시설 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나 분쟁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조정기관 등에 해결을 의뢰하거나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LA시에서는 이같은 주택 세입자와 소유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부가 건물주 대신 렌트를 받아 보관하면서 벌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주택국(LAHD)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 발생 때 건물주 또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무시하거나 특정 주택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부가 해당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를 대신 관리하는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건물 안전 또는 주거환경 개선 요청을 건물주가 계속 무시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REAP 프로그램에 강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EAP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는 세입자가 렌트를 시정부가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건물주는 문제점을 시정할 때까지 렌트를 받지 못하고 벌금을 물거나 세금혜택이 중단되고 이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에서 이같은 REAP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건물주 케이스가 지난 2012년 66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40건으로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인 건물주들이 이같은 규제에 대해 잘 몰라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일부 세입자들은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이사비용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남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회(KAC) 4.29 분쟁조정센터의 크리스 이 디렉터는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KTDN)에 접수되는 렌트 관련 분쟁사례 중 시큐리티 디파짓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가장 많지만 최근 세입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수리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LA시 주택국과 함께 리프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현장검사, 대처방법, Q&A 등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24일 오후 6시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한다. 이날 한국어 통역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도 참석이 가능하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