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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4 15:41
손해 보더라도 "캐시 손님은 노”
 글쓴이 : admin
조회 : 2,119  
의류업체들 GTO 발동 후 현금거래 기피
불상사 예방 모든 거래서류도 꼭 챙겨

“요즘 우리는 아예 현금거래를 하지 않아요. 이웃 업소들도 마찬가지구요”

멕시코 마약자금 돈세탁 사건으로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특정지역 수사권(GTO)이 발동되면서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조치 이후 다운타운 의류업계에서는 아예 현금거래를 피하는 업체 들이 늘고 있다.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현금거래를 한 업소들도 관련 입증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조치 이전과는 다른 영업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업체들의 이같은 변화는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인 의류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GTO가 종료되면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등 관계 당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20년 넘게 의류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한 업주 김모씨는 “워낙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 업소의 경우 3,000달러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 발동 이후 아예 현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조사에 대비해 모든 거래서류를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금거래를 피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매출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모씨는 “현금거래를 중단한 뒤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면서 “영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 편하게 장사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세 의류협 회장은 12일 “이번 사건으로 마치 자바의 모든 한인 의류업체들이 마약조직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씻어보려는 의지가 강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180일간 실시되는 GTO는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또는 24시간 내 현금거래가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양식(8300)을 작성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의 실형 및 25만~5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