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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6 17:31
작년 건강보험 미가입 성인은 95달러 벌금
 글쓴이 : admin
조회 : 3,892  

▲ 지난 22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KACPA 공동주최로 열린 ‘2015년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납세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바마케어 관련 소득세 신고서 꼭 작성
부동산 매각 후 180일 이내에 재투자 땐 매매차익 따른 양도세 납부연기도 가능

[2015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중계]

- 본보·라디오서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한국일보 미주본사, 라디오서울,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한 ‘2015 무료 세금보고 1차 세미나’가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200여명의 한인 납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경된 세법, 개정 세율,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보고 서류작성,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세법,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FAFSA) 작성 등 세금보고 및 대학 학자금 보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알찬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앤 이, 차비호, 사이먼 이 CPA가 강사로 나와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보고 서류 작성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세법과 절세 ▲FAFSA, CSS 프로파일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 개정 세법

- 지난 20일부터 연방국세청(IRS)이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환급 스케줄은.

▲ 세금보고 마감일은 예년과 같은 4월15일이다. 마감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세금보고 환급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IRS에 대한 예산삭감 여파로 직원 수가 줄고 있어 올해는 세금환급금 수령이 일주일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 당장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과 가주 소득세율은.

▲ 연방 소득세율(tax rate)의 경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최고세율은 39.6%이다.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 0~9,075달러는 10%, 9,076~3만6,900달러는 15%, 3만6,901~8만9,350달러는 25%, 8만9,351~18만6,350달러는 28%, 18만6,351~40만5,100달러는 33%, 40만5,101~40만6,750달러는 35%, 40만6,751달러 이상은 39.6%이다.

부부 공동보고 때 0~1만8,150달러는 10%, 1만8,151~7만3,800달러는 15%, 7만3,801~14만8,850달러는 25%, 14만8,851~22만6,850달러는 28%, 22만6,851~40만5,100달러는 33%, 40만5,101~45만7,600달러는 35%, 45만7,601달러 이상은 39.6%이다.

가주 소득세율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은 12.3%이다.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 0~7,749달러는 1%, 7,750~1만8,371달러는 2%, 1만8,372~2만8,995달러는 4%, 2만8,996~4만250달러는 6%이다. 소득이 51만9,688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 12.3%를 적용받게 된다.

부부 공동보고 때 3만6,743~5만7,990달러는 4%, 5만7,991~8만500달러는 6%, 103만9375달러 이상은 12.3%이다. 연방, 주 정부 모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라면 총 51.9%에 달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로 이번 세금보고 때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2014년 1월1일부터 모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어린이·노인 포함)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한 달 이상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라는 명목으로 세금(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사회보장 혜택을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 건강관리 도움을 받고 있는 목회자, 비거주자, 서류미비자, 소감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 가주소득이 연 최저생활비보다 낮은 소득자, 미국 원주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자 등이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즉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를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 때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8.05%로 상향조정 된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은.

▲ 이번 세금보고 시즌에는 성인 95달러, 18세 미만 47.5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에는 성인 325달러, 18세 미만 162.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 양식이 따로 있는가.

▲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새로운 양식이 생겼다. 먼저 8962 양식(Form 8962)을 이해해야 한다. 이 양식은 ‘Premium Tax Credit’을 계산하는 양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받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8962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1095-A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이 양식을 발송 받게 된다. 개인 납세자들은 1095-A 양식을 다른 세금보고 관련 서류와 함께 세금보호 대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부동산 소유 및 투자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매각 후 매매 차익의 세금 연기에 관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 최근 들어 투자용 부동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여기서 대두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1031 교환세법‘(1031 Exchange)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IRS에 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해온 주택을 팔았을 경우 2년 이상 그 집에 살았다는 요건만 갖추면 세금혜택이 있듯이 투자용 부동산인 상가, 아파트, 오피스 빌딩, 공장, 창고, 대지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부동산, 혹은 주거용이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작은 콘도나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고(연기)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연방세법이 바로 1031 교환세법이다.


- 1031 교환세법의 혜택은.

▲ 우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가치(가격)가 매각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같거나 더 높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매각한 후 45일 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고, 그 후 135일 안에 매입이 종결되어야 하므로 총 180일을 넘기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교환 대상, 즉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융자금액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융자액보다 많아야 하는 것도 조건 중 하나다.

1031 교환세법은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 그동안 연기해온 양도소득 세금과 감가상각 혜택에 관한 세금이 말소되므로 자녀들에게 더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대학 학자금 보조

-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자금 보조’이다.

▲ 대학 학자금 보조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Need Based Aid’와 우수학생들에게 주는 ’Merit Based Aid’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연방 정부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 ‘펠그랜트’, 가주 정부의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캘그랜트’, 다양한 학비융자 등이 대표적인 Need Based Aid이며, 각종 장학금(scholarship)은 Merit Based Aid로 분류된다. 펠그랜트는 2015~2016학년도에 일인당 최고 5,730달러, 캘그랜트는 그랜트 종류(A, B, 또는 C)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가구소득이 8만7,200달러 이하, 또는 4만5,8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 학자금 보조 신청방법은.

▲ 펠그랜트, 캘그랜트 등 대부분의 무상 학비보조, 융자 프로그램,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 무료학비 보조신청서’(FAFSA)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 사립대의 자체 무상 학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CSS 프로파일’(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주 대학에 진학을 원하고 캘그랜트를 받기를 원한다면 FAFSA는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FAFSA 작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소셜카드 ▶W-2 양식 ▲연방 세금보고 서류 사본 ▲은행 스테이트먼트 ▶증권 및 채권 투자 서류 등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