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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0 23:37
변호사 수입도‘뚝’
 글쓴이 : admin
조회 : 2,344  
연말연시 한인 음주운전 줄자…
월 2만달러 줄기도
LA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A씨는 지난 연말과 올 연초까지 수임 케이스 건수가 크게 줄어들어 고민하고 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된 한인들의 수임 문의가 연말 한 달 동안 평균 15건 이상 됐지만 올 연말연시에는 뚝 떨어져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이스 수임료 수입이 건 당 몇 천달러를 오르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월 1만~2만달러의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케이스는 변호사들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한인 음주운전 적발이 줄면서 음주운전 케이스를 처리해주는 변호사들의 수임 케이스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마다 송년행사 등 술자리가 많은 12월과 1월 연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연중 가장 많아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게는 소위 ‘대목’으로 통하는 시기이지만, 이번 연말의 경우 남가주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한인들도 음주운전을 조심하는 경우가 늘면서 변호사들을 찾는 적발자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14~27일 LA 카운티에서는 1,480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2011년 같은 기간보다 369건 감소했다.

또 지난해 12월28~30일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 줄어든 168명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케이스가 줄어든 것은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든 반면 대리 택시 이용이 크게 늘었고 부부동반 등으로 한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해 술을 먹지 않도록 하는 ‘지명 운전자’ 문화가 한인사회에도 많이 보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법정에 출두해 처리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기고 재범 이상 적발자의 경우 변호사들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법정에 출두해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입증하는 일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변호사를 찾을 경우 초범인 경우 경범죄여서 수임료가 수천달러 선이지만 재범 이상인 경우 수임료는 1만달러를 훌쩍 넘는다.

또 다른 한인 형사법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올해는 음주운전으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