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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0 23:38
③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글쓴이 : admin
조회 : 2,809  
알고 계십니까

LA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을 승용차 뒷자리에 태우고 저녁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낭패를 봤다. 한인타운 도로에서 신호등 앞에 멈춰섰는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차량 안으로 비춰져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교통경찰이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었다고. 뒷자리의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은 김씨는 470달러가 넘는 티켓 벌금을 받아들고 울상을 지어야 했다.

운전자 포함 모든 탑승자 착용해야
16세 미만 첫 적발 479달러 두번째 1,079달러


한인들 중에는 운전 중 단속 경관들로부터 받기 쉬운 교통티켓의 종류와 범칙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나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주 교통안전국(OTS)에 따르면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차량 탑승자는 좌석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또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로컬 도로와 프리웨이 등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소 159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액수는 위반자의 나이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16세 이상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으며 1회 적발 때 159달러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후 액수가 늘어난다. 단, 16세 이상 성인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벌점 부과는 없다.

16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이 안전벨트 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부모가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범칙금 액수는 첫 번째 적발 때가 479달러며 두 번째는 범칙금 액수가 무려 1,079달러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16세 미만 청소년·아동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와 함께 적발 때마다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호산나운전학교 그레이스 전 교장은 “해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액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2010년 현재 9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110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OTS는 밝혔다.

이밖에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따른 벌금이 1회 적발 때 159달러, 2회 적발 때 279달러로 높아지며 여기에 재판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0달러 이상이 추가된다. 단,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따른 벌점 부과는 없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