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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4 13:06
102세 할아버지‘시민권’
 글쓴이 : admin
조회 : 1,995  

▲ 102세에 시민권을 취득한 장윤선옹(오른쪽)이 시민권 선서식 후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시민권 증서를 받고 있다. <연합>


필라델피아 장윤선옹
역대 최고령은 117세

100세가 넘은 고령의 한인 할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몽고메리 카운티의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으로, 장옹은 지난 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사무소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됐다. 이 자리에는 부인 고성옥(80) 여사와 딸 혜경씨 부부도 참석해 장옹의 시민권 취득을 축하했다.

1910년 평안남도 순천 출생으로 슬하에 1남1녀를 둔 장옹은 한국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생활했다. 30년 전 자녀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한국에 부부만 남았다가 10년 전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인 고씨는 5년 전 시민권을 땄으나 장옹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위 염충걸씨는 11일 “생의 마무리를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고 후손들도 미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인이 이북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고 덧붙였다.

장옹은 현재 청력은 다소 약하지만 딸의 집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부부만 살 정도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국도 장옹의 시민권 취득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염씨는 “고령을 감안해 시민권 신청에서 선서까지 불과 한 달만에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인터뷰 때에도 통역을 통해 한국어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했다”고 귀띔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과거 50년간 100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난해 2분기까지 총 27명에 불과했다.

이민국 필라델피아 사무소 측은 “지난해 8월에도 102세 노인이 시민권을 획득한 적이 있다”며 “역대 전국 최고령자는 117세로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