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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9 15:03
운전중엔 전화기 만지지도 마
 글쓴이 : admin
조회 : 1,954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비롯해 각 지역 셰리프국과 경찰국은 4월 한달 간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텍스팅)과 핸즈프리가 아닌 전화 통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데일리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각급 경찰은 매년 4월 '부주의 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운전 중 전화통화와 텍스팅 위반으로 6만1000건을 적발했으며 2011년에도 5만200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같은 숫자는 다른 달 적발 건수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가주 교통안전국(COT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 규정 위반으로 42만50421건 텍스팅 위반으로 2만1059건이 각각 적발됐다. 통화 규정 위반은 전년에 비해서는 3만5000여 건 가량 감소했지만 텍스팅 적발 건수는 41.5%나 급증했다. 

2011년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텍스팅으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 수는 3331명 부상자 수는 40만 명에 달했다. 

현재 운전 중 통화나 텍스팅을 하다 적발되면 15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병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