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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4 22:41
“불체자 세 그룹 분류, 사면방식 다르게”
 글쓴이 : admin
조회 : 2,142  
■ 연방하원 독자 이민개혁안 추진 관심
농업노동 및 드림법안·오버스테이·불법입국자, 영주권 신청·벌금·재입국 여부 등 차별 적용

연방 하원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사면방식을 적용하는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는 단일 트랙방식의 ‘시민권 취득 허용안’을 입안 중인과는 달리 하원은 각기 다른 3개 트랙방식의 사면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상원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면방식을 담고 있는 하원 이민개혁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민자 사면방식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하원이 입안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은 현재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면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농업노동 이민자 및 드림법안 해당자(Dreamers) ▲합법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 ▲불법 입국자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트랙을 따라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국 방식과 취업 실태에 따라 차별적인 3개 트랙의 사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하원 이민개혁안에서 가장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허용된 그룹은 농업 노동자와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드림법안 수혜대상 이민자들이다.

제1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다른 그룹에 속한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달리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벌금과 같은 불법체류에 따른 처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민개혁안을 작성 중인 하원 관계자는 미 농업계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인 농업 노동자들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린 시절 불법체류 신분이 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이다. 하원안은 이 그룹에 해당되는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출신 국가로 출국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미국에 가족을 두고 있거나 현재 직장이 있는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에게만 사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년까지 입국이 불허되는 현 이민법과 달리 입국 금지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출국 후 재입국한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입국기록이 없는 밀입국 불법체류 이민자들이다. 하원안은 이들이 불법체류 신분을 등록하고, 납세, 벌금납부 등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하며, 10년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하원이 상원과 판이하게 다른 이민개혁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상원과 하원의 포괄이민개혁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