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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5 12:13
주재원 비자란 무엇인가?
 글쓴이 : admin
조회 : 4,994  

안녕하십니까오늘은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내에 지사를 설립했을 주는 비자 입니다.  비자를 받을 있는 자격이  본국의 회사에서 지난 3 동안 1 이상  회사에 근무한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지식( e.g. Engineer) 가진 사람에게 국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원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국에서는 일반 사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파견이 된다면 이사람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나 매니저에게 주는 주재원비자는  전문 용어로  L1A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주는 비자는 L1B라고 합니다. L1 A 가진 직원은 최고 7년까지 그리고 L1B 가진 직원은 최고  5년까지  미국의 지사에서 일할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 지사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본국에서  하는 사업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 수도 있고 무역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본사나 지사의 규모가 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도    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회사를 운영할 있는 정도의 투자라면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할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신청할 있고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일을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는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도 수가 있습니다.  L1A  소지한 시람들은  노동청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받는  단계없이, 바로 취업이민 청원(I-140) 신분 조정( I-485) 신청을 동시에 있습니다.  보통 일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있습니다.  L1B 소지한 사람들은  L1A소지자들과는 달리, 노동청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 신청은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2 안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 지사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비자입니다. 사표를 내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는 더이상 유효한 비자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는 날로  주재원비자 신분은 끝이 납니다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을 전문 용어로 L2라고 하는데,  L1A L1B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의  신분이 끝날 같이 끝납니다따라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려면주재원비자가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본사가 신규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때, 이민국은  1년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발급하고 2년씩 연장해서, L1A 7,  L1B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현재 회사의 계열사로 옮기면서 주재원비자 신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관계가 없는 회사에 H1B(취업비자)E-2(투자비자)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비이민비자 청원(I-129 petition) 다시 주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변호사

213-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