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Age-out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
규정의 내용은
영주권자의 아이가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21세가
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3 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시점에 아이가
15살이었는데,
이민
청원 (I-140) 승인
이후, 영주권을
신청 할
시점 (I-485)이
7년 후가
된다면 아이는
22세가 되므로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3순위에서
21세 규정이
문제가 많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
영주 비자
번호가 나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5년에서
7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의회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는
것을 제정했다.
영주권을 신청할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더러도 이민
청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이민국의
행정적인 지체로
영주권 신청시
아이의 나이에서
빼준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3 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이민
청원이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기간이
2년이라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3세가 되더라도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민청원을
신청하고 기다린
2년의 기간은
아이의 실제
나이에서 빼주고
이민법 상의
아이의 나이를
21세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 1, 2, 4, 5 순위
이민 신청에도
적용이 된다. 한가지
좋은 점은
이 이민
비자들은 이민
청원 신청
시점과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민 신청
시점에서 만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있다. 예를
들어 1,2,4,5 순위
취업 이민
신청에서 아이의
나이가 신청
시점에서 만
21세가 되지
않았고 이민
청원의 승인이
아무리 늦게
나더라도 CSPA에
의해서 기다린
기간은 아이의
나이에서 빼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주권 신청(I-485)시
21세가 넘더러도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Age-out 적용
규정은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미만의 자녀의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해 줄때도
적용된다.
가족
이민 신청
시점에서 아이가
만 21세를
넘지 않는
한 결과가
오래 걸려서
이민 승인
시점에서의 나이가
21세를 훨씬
넘더러도 이
시민권자의 아이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영주권
신청해 줄
경우, 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이민
청원 단계
(I-130)에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 단계
(I-485)에서의
나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CSPA의 이민국의
행정적 지체
기간은 역시
빼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1세를 넘긴
경우, 만약
CSPA에 적용이
되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영주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애
신청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