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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8 21:53
취업이민청원에서의고용주의재정능력
 글쓴이 : admin
조회 : 5,748  

오늘은 취업이민청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용주의 재정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순위나 3순위 취업이민청원에서 스폰서회사를 구하더라도 그회사가 이빈법상의 재정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 재정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재정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회사의 세금보고서이다당회사의 전년도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이 노동청이 정해준 고용인의 적정임금을 초과한다면 해당회사는 이민법상의 재정능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회사의 세금보고서상의 순이익만으로만 재정능력이 판단되지는 않는다.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낮더러도 고용인이 현재당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고있다면 재정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당회사의 유동자산을 포함한순자산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도있다. 이경우, 당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시말하면, 순자산을 통해서 회사가 앞으로 발전 또는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숫자가 많은 큰규모의 회사라하더라도 이민법상의 재정능력이 없는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고용인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의 회사라하더라도 재정능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고용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민변호사의노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심사되는 시기는 노동허가서(PERM)가 신청된이후 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이다. 다시말해서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정능력을 유지해야한다. , 한해만이라도 적정임금을 지불할수없는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은 기각된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재정능력을 평가할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영주권신청까지 5년을기다린다면, 5년동안단, 한해도 적정임금 밑으로 순이익이 내려가서는 안된다. 영주권받을때까지 고용주의 영주권신청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것은 만약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을 동시에 두사람을 했다면 세금보고서상의 순이익이 두사람의 적정임금을 합한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민청원을해준 영주권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