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영어사이트
   
 
작성일 : 12-11-22 16:29
잘 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들
 글쓴이 : admin
조회 : 29,107  
‘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5년 내 시민권 취득 가능?’


(서한서 기자)

시민권 소지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역시 지문날인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 역시 축소 되고있는 상황이다. 영주권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신분 상태가 100%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한인들의 경우 그동안 시민권 신청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취득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미국외 지역에 1년 이상 장기 거주 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연속거주요건 등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일문입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1.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NO!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2. 영주권을 받은 지 무조건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NO!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에 기재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거주조건도 3년 기간 중 1년 6개월만 미국 내 거주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

3.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NO!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 역사 시험은 보아야 한다. 필요 시 인터뷰 때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역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6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훨씬 쉬운 역사시험을 칠 수 있다.

4. 시민권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NO!
시민권 시험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선서 때까지 다른 문제들 (체포, 전과 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5. 미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모든 체포 기록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보고 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의 체포 기록이 조사될 수 있다.

6. 음주 운전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 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반복됐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시민권 신청이 어렵게된다.
음주운전 적발이 중복되면 가중처벌 중죄로 적용돼 시민권 신청은 물론이고 최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도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을 각오해야 한다.

7.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만 제출하면 된다? NO!
이민국이 시민권 서류 조사를 강화하면서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은 물론이고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나 사소한 교통 티켓 발급 기록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이 최근 5년 안에 남아 있다면 아예 신청을 미룰 것을 권유하고 있다.

8.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5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시민권 신청 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NO!
만약 범죄행위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는 이러한 사실도 일단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9.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NO!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모든 남자는 병역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민국에서 18세~26세 사이의 시민권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병역등록을 피했다고 판단하면 건전한 품성을 가지지 않은 자로 간주해 시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병역등록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ss.gov)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10.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 시 시민권자라면 수행해야 할 의무 서약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NO!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다. 이때는 소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자신이 해당 종교에 얼마 동안 소속돼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하고 종교 단체의 교리와 왜 교리상 본인이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설령 이것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고 해도, 군대 내에서가 아니고 민간인의 감독하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박스 기사)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면?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시민권 시험 불합격을 들 수 있다.
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영어시험이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 읽기시험, 쓰기시험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시민권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고 이 중 1번만 성공하면 합격된다. 만약 3번 모두 실패하면 시민권 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도 탈락하면 시민권 신청을 새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민권 신청은 범죄 기록, 거주 기록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며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권 신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 시 거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인터뷰를 180일 이내에 다시 하게 된다.

항소에서도 거부가 확정되면 하급 연방 법원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

위의 상황 외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를 않거나 인터뷰 후에도 결과가 120일 이내에 통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민국의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