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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18:51
[한국일보] LA시 마리화나 판매 면허 200개로 제한
 글쓴이 : admin
조회 : 434  

3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LA 한인회의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세미나에 250여명의 청중들이 몰려 마리화나 이슈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박상혁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로버트 안(가운데) LA시 마리화나 면허위 커미셔너가 로라 전(왼쪽) LA 한인회장, 앤드류 이 IRS 수사관과 함께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마리화나 합법화 세미나 지상중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용하세요”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으로 인해 LA 등 남가주 지역 도시들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일부 시작된 가운데 마리화나 합법화가 처음 가주에서 시작된 만큼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는 공익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30일 마리화나 사용 규정 및 규제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조닝 문제, 은행 거래, 세금 등에 대한 정보 설명을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50여 명이 참석해 마리화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안 LA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 커미셔너, 앤드류 이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부 스페셜 에이전트가 패널로 참석해 마리화나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로버트 안 커미셔너는“가주에서 처음 시작해 구체적인 사용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재배, 제조, 운송, 판매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마리화나 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항목을 위반하게 되면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어 전문가와의 철저한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다.

■판매 라이센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LA시에서는 지난 1월3일부터 라이센스 신청이 시작됐다. 총 3차로 나뉘어 라이센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로 지난 2007년부터 기존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200여 개 업체로 제한됐으며 이중 현재 100여 개의 업체에만 임시 라이센스가 발급됐다. 2차 역시 이미 마리화나 판매를 해 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 아닌 재배나 제조, 운송 업체들이 해당된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원하는 일반 지원자들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나 접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A시의 마리화나 사용 규정은

학교, 데이케어센터 등 학생과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마리화나를 흡입할 수 있다. 또한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이 마리화나 식품의 경우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 피우는 마리화나는 1,000mg을 넘어서는 안 되며 마리화나 상표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도록 장식할 수 없다.

이어 많은 한인들이 아파트나 콘도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마리화나 연기와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정부보다 각 건물주나 HOA 등에서 규제를 정하는 것이 더욱 빠른 조치다.

■마리화나 피운 후 운전 처벌은
마리화나를 피거나 마리화나 성분이 든 식품, 음료 등을 먹거나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DUI)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 정부는 술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와 같이 마리화나를 피운 후 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마리화나 피운 후 운전은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초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애비뉴에 설치된 DUI 체크포인트에서 보통은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지만 이제는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를 타주로 가져갈 수 있나

절대 안된다.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 그건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리스는.

마리화나 업종의 경우 건물주가 일반 업종의 업주보다 렌트비를 2~3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 건물주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질문을 많이 한다.

우선 조닝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건물주가 리스를 줄 때 라이선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LA시에는 참고로 100개 정도밖에 임시 라이선스가 발급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법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에 융자가 있는 건물주들은 주의해야 된다. 은행은 불법인 산업하고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융자가 있는 건물에 마리화나 업종을 들였을 경우 해당 건물주는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 있고 입주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이빅션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갈수 도 있다.

■마리화나의 세금 납부는

앞서 말했듯이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는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마리화나 업체를 운영해 나오는 각종 항목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불법인 연방정부의 경우 마리화나를 구매 및 판매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렌트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의 항목에 세금 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