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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18:53
[한국일보] 마리화나 판매면허 궁금증 풀어드려요
 글쓴이 : admin
조회 : 643  

22일 로버트 안(왼쪽부터) LA시 마리화나면허위 커미셔너와 로라 전 한인회장, 제임스 정 변호사가 마리화나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 한인회, 합법화 시행과 관련 30일 세미나

▶ 비즈니스 법규·건물주 주의사항 등 설명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으로 LA 등 남가주 지역 도시들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일부 시작된 가운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정확한 규정과 규제 내용을 전달하고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 정보 설명을 통해 한인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22일 LA 한인회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 로버트 안 LA시 마리화나면허위원회 커미셔너, 제임스 정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 세미나 시리즈의 첫 회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정확한 정보와 규제 사항, 그리고 새로운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 관련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로버트 안 커미셔너, 제임스 정 변호사, 앤드류 이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부 스페셜 에이전트가 패널로 참석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인회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마리화나 판매를 희망하는 예비 비즈니스 오너,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입주하게 될 건물주 등 이번 조치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RSVP)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로라 전 한인회장은 “지난 2013년 콜로라도 주에서 기호용 합법화 이후에 굉장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관심이 높은 많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마리화나와 운전 및 캔디류 마리화나 등 관련 규정 및 규제들, 그리고 마리화나 비즈니스 운영 등의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안 커미셔너는 “그동안 마리화나 산업과 관련해 비즈니스 운영, 건물주의 리스 등 여러 분야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법 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과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경찰국(LAPD)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관련 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LAPD는 ▲차량 내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마리화나를 피운 후 운전대를 잡거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긴급번호가 아닌 경찰서나 311 민원전화, 지역 정부 오피스에 신고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예약 및 문의 (323)732-0700, info@kafla.org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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